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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셜록 홈즈? 흥신소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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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셜록 홈즈? 흥신소 사냥꾼!

입력
2013.05.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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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모임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민간조사업법 합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외국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민간조사기관에 실종가족 찾기를 믿고 맡기고 우리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실종ㆍ가출사건은 6만123건, 이 중 약 10%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치안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 가운데 하나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문제는 경찰력 부족으로 인한 치안 공백.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501명(2013년 현재)으로 프랑스 300명, 독일 301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강력범죄 해결에 치중하다 보면 미아찾기 같은 공공성이 적고 사건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후순위가 된다.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어린이재단에서는 실종자 아동 한 명을 찾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5억800만원으로 추산했다. 경찰력 부족으로 부모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직접 아이를 찾아 나서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고도화ㆍ다원화할수록 공적 서비스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일들도 증가한다. 심지어 국가 기관이 사적 영역의 조력을 얻어야 할 때도 있다. 지난 2011년 11월 국세청은 1,000억 대 비자금을 홍콩 은행에 은닉한 한인 사업가로부터 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에 미국계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의뢰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은 3만달러(약3,300만원)로 알려졌다. 선진국에서는 은닉 재산 색출, 기업의 산업 스파이 색출, M&A 기업에 대한 정보 확보, 보험 사기 적발 등을 경찰이 아닌 민간에 맡겨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간조사업(탐정)과 관련된 두 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통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불법ㆍ탈법을 동원한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반대 여론이 엄연한 데다 합법화 이후 사립탐정업계 관리 감독 권한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변호사 업계의 저항도 크다. 민간조사업 합법화 관련 법안은 1999년 이후 7차례나 상정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법과 무관하게 국내에는 이미 1,574개(경찰 추산)의 심부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사실상 불법 민간조사업체다. 합법화ㆍ공식화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등 불법ㆍ탈법 사례가 더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사립탐정을 불법화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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