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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 등 이번 회기 내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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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법안 등 이번 회기 내 처리 불투명

입력
2013.05.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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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의 이번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가 적지 않은데다 재계의 로비까지 겹치면서 여야가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상당수는 국회 정무위에 묶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15일"기업을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고 언급하고, 재계가 정치권을 상대로 본격적 로비를 시작한 이후 법안 논의 속도가 뚝 떨어졌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간판 격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도리어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거의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에 대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여권과 일부 학계에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극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금산 분리 강화 법안들도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중)도 6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법(FIU법),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았던 법안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민주통합당이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횡포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물리자는 안을 2일 새로 들고 나오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발하면서 법안 논의가 중단됐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제정안(대체휴일법)의 처리는 3일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회기 내 처리를 포기하고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전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대통령령에 반영하라"는 입장을 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가입자들에게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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