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ㆍ미분양 오피스텔도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국회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거주자가 해당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해서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기존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한 '1가구 1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되는 만큼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 신규 분양과 미분양 소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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