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두달 동안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정부가 3일 확정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두 달 간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 6만5,000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모든 통학차량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학차량의 기준도 26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종전에는 어린이집 이외의 학원·체육시설 차량은 관할 경찰서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통학차량의 절반인 3만4,000여대만 보험가입, 보호자 동승 여부 등의 관리 감독을 받아왔다. 다만 영세 학원·체육시설의 부담을 감안, 법 시행은 일정 기간 유예할 예정이다.
처벌도 강화된다.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금은 20만원 이하 벌금만 내면 되지만 앞으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통학차량의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시설 인가·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별로 수립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협업방안'도 확정했다. 부처별 계획 사이에 잡음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로드맵은 환경부,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국무조정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마련 중이다.
정부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09년 설정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 달라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감축목표 이행·평가 방안이 포함된 로드맵을 올해 중 수립할 예정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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