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전사의 생생한 경험담권익위원장 사표 수리기간 집필엘리트 카르텔 깨야 부패 끊어 욕 먹을 각오 단단히 해한국사회 맞춤 '김영란법'대가성·직무관련성 없어도금품수수 처벌해 청탁 끊어야"모든 인간관계 끊어 놓는 법""여자라서 이런 법 추진" 말 듣기도작심하고 검찰 비판'김영란법'보다 더 중요한 부분검찰·제3기구 경쟁체제 제안
1978년 여성 최초로 대학(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 82년 첫 검사-판사 부부 탄생, 2004년 첫 여성 대법관 임명, 2010년 로펌 행을 마다한 아름다운 퇴임…. 판사 출신으로 김영란(57) 전 국민권익위원장만큼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 이도 드물다. 법복 벗은 지 넉 달 만에 권익위원장으로 다시 불려 나와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갑작스런 대선 출마로 지난해 11월 스스로 물러났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새 삶을 시작한 그는 여전히 '뉴스메이커'다.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물망에 꾸준히 오르더니, 최근 권익위가 '김영란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다시 이목이 집중됐다. 때마침 그는 '반부패 종합 처방전'이라 할 만한 책을 냈다.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의 대담을 엮은 (쌤앤파커스 발행)는 '김영란법'에 초점을 맞췄지만, 정치자금법 개혁 방향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뤘다. '친절한 설명서'를 표방했지만 비수의 날이 곳곳에서 번득인다. 공직사회, 특히 법무부와 검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지난달 30일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제목처럼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를 욕 먹을 각오 하고 풀어놓았다"면서 "이 책이 우리사회를 더 나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길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책을 내자는 생각은 언제, 왜 하게 됐습니까?
남편이 지난해 6월 출마 얘기를 꺼냈지만 진짜 나갈 줄은 몰랐어요. 기어이 한다기에 9월 초 사의를 밝혔는데, 사표 수리까지 2개월 넘게 걸렸어요. 민원현장 방문을 중단하고 사무실에만 있자니 월급 받기도, 낙담하는 직원들 보기도 미안해 그간의 경험과 생각이라도 정리해 남기자 싶었어요. 혼자는 자신이 없어 김두식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죠. 부패의 토양인 '엘리트 카르텔'을 깨자는 게 핵심인데, 김 교수가 쓴 이 딱 그 문제를 짚었잖아요. 전문 분야가 아니라며 난감해 하는 걸 '하다가 힘에 부치면 언제든 엎자'며 한 시간을 설득해 승낙을 받았죠.
-워낙 민감한 주제인데다 화법이 대단히 직설적이어서 법조계, 특히 법무부와 검찰에서 시쳇말로 "너만 잘났냐"는 비난이 나올 듯한데요.
그러게요. 이것저것 따지고 쟀으면 못 냈겠죠. 말을 아예 안 하면 모를까, 에둘러 말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막상 책 나올 때 되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겁도 나고.(웃음) 권력형 부패가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너무 절망하잖아요. 더 나은 사회로 나가려면 사회 상층부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득권을 나눠 갖는 엘리트 카르텔을 깨는 데 당장 사회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조바심, 그리고 절실함의 표현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은 기획 단계부터 대중서를 겨냥했다. 제목에 '정의' '부패' 같은 딱딱한 용어를 쓰지 않은 것도 그래서다.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평범한 말들의 조합이지만, 연필로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쓴 듯한 강렬한 느낌을 주며 호기심을 한껏 자극한다.
대담 형식이라 술술 읽히는 반면, 공론이 분분한 복잡한 사안에서 쟁점과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구체적인 팩트와 분석, 주장을 넘나드는 어지러운 대화의 공백을 메우며 독자들을 끌고 가는 힘은 저자들이 판사, 검사 시절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생생함 경험담에서 나온다. "저는 책을 쓸 때마다 첫머리에 항상 제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내밀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독자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 이 책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다'라고 동감과 관심을 이끌어내고 싶었던 거죠."(19쪽) 예컨대 김 전 위원장은 80년대 변호사들이 '실비(室費)'란 명목으로 판사실에 돌리던 촌지를 '우리만 받는 것도 아닌데'하며 거부하지 못한 일 등을 털어놓으며 "착한 사람들도 발을 조금만 젖게 하면 금방 온 몸을 다 적시게 된다"는 지론을 편다.
-고백 내용이 충격적이진 않던데요. 100만원쯤 받아봤어, 이러면 모를까.(웃음)
100만원이요? 엄청난 이권이 걸린 것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扇? 청탁 건마다 큰 돈이 오갈 거라고들 생각하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밥 사고 술 사고 용돈 주며 소위 '스폰서' 관계가 형성되면 정작 청탁을 할 땐 돈이 오가지 않아요. 죽 쌓아온 인간관계, '연줄'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 사건으로 걸려도 다 무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해 청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자는 게 바로 '김영란법'의 취지예요. 누가 그러데요.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놓는 법이라고.(웃음) 하지만 그걸 못 막으면 뇌물죄 단속해 봐야 부패를 뿌리뽑을 수 없어요.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처벌이 가장 큰 논란거리인데, 외국에 유사한 입법례가 있나요?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대가성 말고 직무관련성을 따져요.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도 따지지 말자는 것이니 의구심을 표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우리처럼 연줄로 모든 게 이뤄지고, 허가 안 날 게 나고, 동등한 자격이면 연줄 있는 사람한테 프라이어리티(priorityㆍ우선권)를 주는 문화가 없잖아요. 이 법은 우리 사회 특유의 병폐에 대한 일종의 맞춤 처방이에요. 외국 입법례가 있냐 없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초안은 대가성,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 100만원 이상이면 형벌로 가자는 거였어요. 법무부에서 심한 거 아니냐고 해서 100만원 이상만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걸로 고쳤어요. 건당 100만원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100만원을 주겠어요? 안 그래요?
-'김영란법'이란 별칭이 부담스럽진 않나요? 법이 제정되면 역사에 길이 남을 가문의 영광이요, 실패해도 '예전에 김영란이란 분이 계셨다'는 기록은 남겠지만.(웃음)
2011년 6월 국무회의에 보고하면서 법 제정 추진이 알려졌을 때 한 신문 사설에서 붙인 말이 그대로 별칭이 돼버렸어요. 굉장한 부담이죠. 권익위원장도 그만뒀는데…. 한 기자가 대체할 말을 찾아보겠다더니 '우리는 남이다 법'이라고 하더라고요.(웃음)
-처음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비웃는 분위기였다면서요?
대놓고 비웃은 건 아니지만, 반대가 심했죠. 청탁과 민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다 민원까지 다 막고 공무원들 멋대로 하자는 거냐…. 추진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위원장이 여자여서 추진되는 법이다'였어요. 좋게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로 뭉치는 남성문화에 물이 덜 든 거고, 나쁘게 보면 세상 물정 참 모른다는 거죠.
-김두식 교수가 대담에서 "이 법안 자체가 남성우월사회에서 살아남은 김영란 위원장이 벌이는 일종의 무협활극 같은 느낌"이라고 평했던데.
지금 들어도 너무 웃겨요. 국민들 대다수가 환영했고, 신문 사설이나 칼럼도 다들 지지해줬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첫 보고 때 "그 법 좋다, 해라" 그랬죠. 한번은 장관들 저녁 먹는 모임에서 가장 반대가 심했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 옆에 앉았는데, 대통령이 그분들 들으라는 듯이 "그 법 말야, 잘 좀 만들어 봐" 그랬어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했지만 법무부가 의견 제출을 차일피일 미뤄 입법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청와대에서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챙겼을 텐데.
글쎄요. 속마음까지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표 수리된 날도 전화해 "내 임기 중에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하고 아쉬워 했어요. '자기 위원장 시켜줬다고 편 드네' 그런 소리 들을 지도 모르지만, 그게 제가 보고 들은 팩트예요.
-법무부 반대도 여전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법은 공무원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사실 이런 저런 관계에 얽히면 청탁을 아예 안 받을 수 없고, 안 들어줘도 다른 쪽에선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청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거절하라고 행동강령을 제시해준 거죠. 일반 국민에게도 '공무원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호소할 수 있지만 청탁은 못한다'는 규범을 주는 거죠. 법안 부칙에 공포 1년 후 시행, 시행 2년 뒤 처벌규정 적용을 넣은 것도 그래서예요. 제가 교육 가서 만난 공무원들은 제발 법 빨리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공무원들 다 썩었다"는 식으로 오해 받기 싫다는 거예요.
-권익위에서 6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내겠다지만, 과연 입법이 될지 의문이네요.
국회에서 정부입법 안되면 의원입법이라도 하겠다는 의원들이 있어요. 설사 이 법 안 돼도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 하면서 만든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이 통과되면 돼요.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거든요. 저는 낙관하는데, 왜 다들 비관적이죠? 제가 너무 엄살을 떨었나?(웃음)
-공수처나 상설특검 문제를 다루면서 검찰을 작심하?비판했던데요.
사실 책에서 '김영란법'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아, 그러면 법무부나 검찰에서 저를 더 미워하겠죠?(웃음) 책을 엮는 사이 대검 중수부가 폐지됐지만, 중수부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공수처든 상설특검이든 독립성이 확보된 제3의 기구를 만들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검사가 연루된 부패 사건은 제3의 기구에서 수사를 하는 편이 낫겠죠.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불러다 조사하면서 자기들은 누구의 수사도 받지 않고 성역으로 남겠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말로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그동안 쌓인 불신이 너무 커요. 제3의 기구를 만들면 오히려 권력의 통제권만 강화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경쟁체제를 통해 견제가 이뤄지면 검찰이든 제3의 기구든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정치자금 문제에 관해서는 주장이 선명하지 않은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요?
정치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드는 현실은 그대로 둔 채 투명성만 강조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 없어요. 정당이나 후보로부터 독립해 투명하게 모금을 하는 미국식 PAC(Politicl Action Committeeㆍ정치활동위원회) 도입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현실에 맞는 건지 의문이에요. 결국 대통령 측근들이 운영할 텐데, 지금도 대통령 모르게 돈 받아썼다고 하는 마당에 뭐가 달라질까요? 대가 뒷거래는 또 어떻게 막나요? 정치인만 비난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 책이 그렇게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해요.
-강 변호사의 대선 출마를 통해 고비용 정치 구조의 폐해를 더 뼈저리게 느끼셨겠네요.
남편은 매니페스토(정책중심선거)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출마했는데, 한계만 확인한 셈이죠. 최소한 선거포스터 제작이나 정책을 전달하는 방식을 공영으로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만들어놔도 들어오지 않고 언론들도 주요 후보들 위주로 보도하니 현재 구조에선 자기 돈 쓰고 다니지 않으면 정책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세금 뺀 돈 등으로 대충 빚은 갚은 모양인데, 자세한 얘긴 안 해요. 알면 속만 상한다고.(웃음)
-세상을 바꾸겠다는 뜻은 좋은데 '돈키호테'남편이랑 살려면 속깨나 끓이겠어요.
돈키호테, 맞아요. 하지만 집안에서 분란을 일으키진 않아 부딪칠 일이 없어요. 각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건데, 이번에 좀 크게 저지른 거죠.(웃음)
-부인은 '반부패 전사'로 세상을 바꾸겠다니, 부부 돈키호테란 소리 듣겠네요.
저는 돈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정책을 하나 만들었을 뿐.(웃음) 남편이 적극 지지를 해줘 큰 힘이 됐어요. 법안 만들면서 같이 토론도 많이 했어요.
-'첫 여성 ○○'란 수식어를 달고 살면서 마음 고생이 많았겠어요.
다 그렇죠, 그 연배는. 나의 언행이 여자 후배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까 봐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인다든가…. 그런 모습만 보고 굉장히 여성스럽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 보필 잘 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거기다 일까지 열심히 한다고 칭찬하면 속이 쓰리죠. 해봐서 알겠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남에게 비친 모습, 실제 내 모습이 다 다른 야누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웃음)
-여성 대법관이 나온 뒤 사법부 분위기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나요?
여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다가 이제 생기는 단계에 들어섰죠. 여성 종중을 인정한 판결 있잖아요. 그게 의견이 6개로 갈려 1년 이상 끌던 사건인데, 제가 대법원에 간 뒤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던 분이 갑자기 다수의견으로 바꿔 판결이 내려졌어요. 왜 바꾸셨냐 물었더니 "내 손녀를 생각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아전인수 해석인지 몰라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총리, 헌재 소장 등 자리마다 물망에 올랐는데, 직접 제안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기자들이 허구한날 확인 전화를 하길래 제가 되레 물었어요. 근데 왜 자꾸 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정치는 물론이고, 다시 공직을 맡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등록은 계속 안 할 생각인가요?
예. 돈 안 벌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변호사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동안 사건은 할 만큼 했는데 또 사건에 휩쓸려 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은 책 실컷 보고 다른 공부도 하고 내가 맡았던 사건들 반추해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법학대학원에서는 뭘 가르치나요?
이번 학기는 '판례실무연구' 한 과목을 맡았는데, 사회적 파장이 있었거나 법리 논쟁을 짚어볼 만한 대법원 판례 10개를 뽑아 자유롭게 비평해가며 강독해요. 이거 참 부족했네, 이 부분을 공략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드는 게 참 재미있어요.
-대학 때 '문청'이셨죠? 그 시절의 열정을 다시 불태울 생각은 없나요?
이제 와서 써본들 뭘 쓸 수 있겠어요? 작가들 작품 재미있게 읽는 거지. 강의 듣는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다듬어 책으로 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시작할 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말로 다 풀어버리니 책 쓸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더구나 이번에 해 보니 책을 함부로 낼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최고 아닌가요?(웃음)
선임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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