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군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놓고 다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군가산점 제도란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시험에서 일정 비율의 가점을 부여하여 국방의무 이행으로 인한 희생을 보상하고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1961년부터 39년간 시행되어오다 99년 여성 및 장애인 등의 공직 취임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상태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권을 훼손한다는 논리로 반대하였다. 이후 국회와 국방부 등에서 수차례의 재도입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필자는 군가산점 제도가 반드시 재도입 되어야할 제도라고 본다. 이 제도는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정책적으로 의미가 큰 제도이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서도 만점의 3~5%의 가산점을 기간 제한 없이 부여하는 것은 그 정도가 과대하여 여성 등의 공직 진출에 피해를 준다고 하였지만, 제도의 입법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이후 국회에서 제안된 재도입 법안들은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 군복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하기 위하여 가산점의 비율을 2% 수준으로 낮췄고, 가산점을 적용하는 채용시험의 응시 횟수 및 기간과 가산점 적용으로 합격하는 인원의 비율을 적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였다.
군가산점은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군복무 기간 동안 학업이나 취업준비를 할 수 없어 비제대군인보다 불리한 점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산점'이라기보다 오히려 '보전점'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군가산점 제도가 남녀평등권을 훼손한다고 한다면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도 남자에게만 병역을 강제하게 하는 것 자체가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군복무로 인하여 채용시험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전해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공직 채용에 있어서 별도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군가산점 제도가 제대군인 중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제도이므로 가치가 작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병역법 개정안에는 군가산점 적용대상 취업기관이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ㆍ사 기업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수만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없다. 설사 해당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소수의 불이익은 그 자체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군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의 자긍심과 사기 증진, 자발적 병역 이행 풍토 조성, 국가에 대한 충성심 고양 등의 정책적 가치도 큰 제도라고 여겨진다.
군 복무자에 대한 여타의 지원제도도 개발되어야 되겠지만 가산점 제도 자체가 부활 되어야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다. 군가산점 제도는 국민적 지지도도 높은 제도이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병무청,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0%에 가까운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도 70% 이상이 찬성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관계자의 적극적인 추진이 중요하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재도입 법안이 발의는 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고, 19대 국회 들어 지난해 11월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도 아직 국방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들이 여성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도 국가방위를 위하여 피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에 대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책으로서 군가산점 제도가 하루 빨리 재도입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조영진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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