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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로 개성공단 투자 중단 국가 보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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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로 개성공단 투자 중단 국가 보상책임 없다”

입력
2013.05.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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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천안함사태 당시 사업을 중단한 경협업체가 제기한 보상금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된 상황에서 나온 경협업체의 대(對) 정부보상청구소송 관련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윤준)는 부동산컨설팅업체 ㈜겨레사랑이“천안함사태 이후 진행된 정부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천안함 사태에 대응한 통일부의 조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법적의무를 위배한 행위라기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 목적에 따른 행위로 봐야 한다”며“이번 소송의 경우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위법성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겨레 사랑이 자신들의 피해를 헌법이 규정한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특별 희생’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은 특별 희생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겨레사랑은 개성공단에 복합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2007년 6월 토지이용권을 분양 받았다.

그러나 통일부는 2010년 3월 천안함사태 이후 한국기업의 개성공단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하는 내용의 ‘5? 24조치’를 내렸고, ㈜겨레 사랑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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