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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현관 앞 집회도 건조물 침입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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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현관 앞 집회도 건조물 침입죄 해당

입력
2013.05.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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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지난해 검찰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검찰청 현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신모(24)씨 등 대학생 9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청 현관 앞은 검찰청 청사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검찰청과 외부의 경계에는 정문을 비롯하여 문, 담 등이 설치돼 있어 검찰청 구내와 외부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현관 앞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 등의 집회로 사실상 검찰청 건물의 평온이 깨졌기 때문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인 검찰청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건조물’은 건물 뿐만 아니라 건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까지 포함되며, 관리자가 외부와 경계에 문, 담 등을 설치해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주변 토지도 건조물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하면서 통합진보당 당사와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신씨 등은 같은 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침입해 ‘정치검찰 물러가라’, ‘압수수색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현장에서 체포돼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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