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그룹이 706억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동아제약 그룹은 2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 70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가운데 전문의약품 업체인 동아에스티는 자기자본의 13.8%에 이르는 646억4,000만원,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59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이를 합치면 추징액은 회사 분할 전 동아제약의 연간 영업이익 896억원의 79%에 해당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 가산이자를 감액 받을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6월30일까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추징금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제약 업계에 추징금 폭탄을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날 경동제약도 화성세무서로부터 88억9,6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고 일동제약, 삼진제약, 광동제약 등이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조사 중이다.
그러나 동아제약 그룹은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추징금은 지난 2월 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받은 정기세무조사 결과"라며 "판매를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한 '기타 마케팅 비용' 등이 판촉비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조사 대상 기간이 2007~2011년으로 5년이어서 누적된 가산금 때문에 추징금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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