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학대 사례가 확인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25개월 된 원생 A군의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B(47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30분쯤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 학습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군의 귓바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리 기간 중 감정이 불안정해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은 A군의 어머니가 지난달 24일 SNS에 해당 교사의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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