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씨의 고위 공직자 성 접대 증거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박모(58)씨가 경찰조사에서 동영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박씨는 동영상을 본 적은 있지만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며 "박씨 운전기사와의 대질신문을 거치면 동영상 CD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박씨는 한때 윤씨와 내연관계였던 50대 여성사업가 K씨의 부탁으로 지난해 12월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35)씨에게 윤씨가 빌려 타던 외제차 회수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차 안에 있던 성 접대 동영상 CD를 찾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윤씨 채무를 해결해주겠다며 K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일 오전 체포됐고, 공범인 운전기사 박씨도 같은 날 오후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성 접대 의혹 연루 여성들에게 경찰 조사에서 윤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 뒤 이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씨와 K씨 간통 사건 첫 공판에 피고인 윤씨는 법원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 두 명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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