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00여곳에 달하는 성매매업소 홍보ㆍ알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년간 15억원가량을 챙긴 대학생과 운영진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이모(28ㆍ대학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사이트 관리자 유모(42)씨 등 운영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4년 동안 성매매 알선 사이트 'Gong4' 등 3개의 사이트를 운영ㆍ관리하면서 성매매 업소 900여곳을 광고해 주는 대가로 1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사이트에 안마, 오피스텔, 키스방, 기타 유흥주점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강남권과 부천권은 월 100만원, 그외 지역은 월 50만원 이하의 광고비를 책정해 회원업소를 모집했다.
이 사이트에는 성매매 업소별 여종업원의 사진, 나이, 신체 크기 등 프로필과 가격정보, 업소위치 등을 올려놓았다. 일반회원은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번호 등 성인 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등록을 받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했으며, 광고비는 대포통장으로 받고 입금된 광고비는 인터넷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이트 운영자 이씨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하기 전인 2006~2007년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옷을 납품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흥 및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하고 2009년 2월부터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는 한편 각 지방경찰청에 통보해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업소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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