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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학대 악덕 기업은 2600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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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학대 악덕 기업은 2600억 배상하라"

입력
2013.05.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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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의 칠면조 가공업체가 지적장애인 노동자들을 학대한 혐의로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 지적장애인 노동자 32명을 학대한 혐의로 폐업한 칠면조 가공업체 헨리터키서비스에 2억4,000만달러(2,640억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소송은 미국 정부 산하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가 진행했는데 이번 배상액은 위원회 설립 48년 만에 최고액이다. EEOC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970년대부터 이 공장에서 근무했지만 30여년 간 월급이 65달러에서 인상되지 않았다. 아프거나 다쳐도 노동을 강요받았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밤에는 합숙소에 갇혔고 침대에서 수갑이 채워지기도 했다. 사타구니를 채여 고환이 파열된 피해자도 있었다. 이들의 비참한 생활은 한 피해자의 누이가 2009년 아이오와 당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법원은 이 공장이 피해자에게 각각 750만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조사관들이 방문한 합숙소는 설치류가 들끓고 비위생적이었으며 화재 위험도 있었다. 조사관들은 결국 합숙소를 폐쇄했으며 이후 EEOC는 이 공장을 고발했다. 발달심리학자 수 갠트는 피해자들이 노예처럼 끔찍하게 학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공장은 지금은 문을 닫아 배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EEOC는 공장 부지 등 자산을 조사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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