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의 일하는 노인들로 이뤄진 '노년유니온'이 두 번의 시도 끝에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인정됐다.
노년유니온은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전국 단위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노년유니온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150여명이 모여 창립 대회를 열고 그해 10월 처음 신고서를 냈지만 반려됐다. 노조원 중에 '구직자'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노년유니온은 실제 일하고 있는 13명의 노조원만으로 이뤄진 노조 설립 신고서를 지난달 18일 다시 제출해 신고 필증을 받게 됐다.
세대별 노조가 전국 단위 노조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만 15~39세 구직자를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또 다른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은 여섯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일 전국 단위 노조로 인정 받았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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