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된 유아를 폭행·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부산 수영구 D 공립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다른 원생 3명을 추가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보육교사 김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육교사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해 11월 원장실에서 윤모(1·여)양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12월에는 원장실에서 주모(1)군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은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전·현직 보육교사 3명이 구체적이고 한결같이 진술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낮에 교실에서 이모(1·여)양을 밀치고서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 씌웠는가 하면 18일 오후에는 교실에서 안모(1·여)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다. 서씨는 지난달 17일 낮 교실에서 이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친 혐의로 입건됐다. 이양은 4분 간격으로 여교사 2명에게 잇따라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유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들 교사들은 경찰에서 "아이들이 종일 울며 징징대서 짜증이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관할 부산 수영구는 지난달 26일 민 원장과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취소하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가진 6급 직원을 원장 직무대행으로 파견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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