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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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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입력
2013.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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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경북 북부의 어느 군에는 정부에서 농민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정보화마을이 두 군데가 있다. 이 시설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몇 개를 더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이 361개나 지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평가도 없이 추가 지정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먼지만 쌓여가는 복합복지센터나 풀만 자라고 있는 체육공원, 산 중턱에 흉물처럼 덩그러니 짓다 만 콘도미니엄, 모사업(관광단지 등)은 간데 없고 다람쥐만 다니는 진입도로 등 중복되거나 예산만 낭비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다.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었다.

그 동안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의 발전잠재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다. 덕분에 국토의 균형발전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으나 땅값만 올리고 사유재산권만 제한하는 마구잡이식 지역ㆍ지구 지정, 사업성이 없어 시작도 못하거나 중단되는 지역개발사업들도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개별 공공사업을 신규 채택 시 사전평가하고, 추진과정에서 재평가하며, 사업 완료 후 평가하는 3단계 공공사업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사무사업평가를 통하여 매년 원점에서 사업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순위 등을 재조정하는 등 순환형 검증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재정배분의 합리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다양한 평가시스템을 갖고 있으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실현 가능한 사업은 승인하고, 승인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3단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개별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 중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자사업이라도 국가가 승인하는 경우 사전검증이 필요하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승인되면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도 제약받기 때문에 사전 검증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불필요한 사업의 수정 등의 피드백 과정을 가질 수 있다.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계획 승인 후 일정기간 동안 실시계획 수립이나 토지수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계획을 취소하는 일몰제도 도입할 만하다.

계획 수립체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낙후지역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ㆍ군은 전국 시·군의 43%에 해당한다. 국가가 특별히 지원해야 할 낙후지역이 많아 한정된 국비를 장기간에 걸쳐 소규모로 지원함으로써 제대로 된 효과도 얻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개발 계획기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3∼5년 단위로 단축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하지 않는 사업은 즉시 지역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부처별, 지역별로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및 지역개발사업 통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정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상향식 개발사업 추진시스템으로 나름대로 장점을 가진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드러난 현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이 국토 균형발전 기제로서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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