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사학비리를 고발했다가 직위해제 된 2004년 이후 10년 가까이 교직을 떠나있어요. 공익제보 한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키는 게 어떤 사회 정의와 연결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사학 비리를 폭로했다가 보복성 해임을 당한 조연희(49) 교사가 2일 낮 12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섰다. 보고 싶은 학생들에 하루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다. 조 교사는 자사고 전환에 반대해 사표를 낸 이형빈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정훈 교사와 함께 다시 교단에 설 때까지 일인시위를 할 참이다.
1987년 모교이기도 한 동일여고에 부임한 조 교사는 2003년 급식비와 동창회비 등 15억원 규모의 비리를 밝혀내 감사를 요청했다. 학생 때는 몰랐던 비리가 횡행하는데 충격을 받고 동료 교사들과 무려 360가지 비리 증거를 모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는 “시교육청 감사 결과 40억원의 비리가 밝혀졌고, 그 중 환수조치가 내려진 게 15억여원이었다”며 “학교가 관계자 징계는커녕 환수이행 조치도 하지 않아 74명의 교사가 다시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사 명단을 학교 측에 유출했고, 학교는 주동자인 조 교사를 2006년 파면했다.
조 교사 덕분에 같은 해 8월 사립학교 내부고발 제보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조연희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가 학교로 돌아갈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사학비리 척결을 내세운 곽노현 전 교육감이 2012년 3월 조 교사를 특별채용했지만 잠깐이었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임용을 다시 취소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교육부의 임용취소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조 교사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도 서남수 장관은 26일 임용을 또 취소하도록 했다. “사학에는 아직도 비리가 많은데 교사들이 내부 고발을 못합니다. 뭐든 꼬투리 잡아 징계하기 때문이죠.”
내부 고발을 하고도 다시 복직된 전례가 생겨야 사학비리가 없어진다는 게 일인시위에 나서는 조 교사의 바람이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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