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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대체휴일 논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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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대체휴일 논의 유감

입력
2013.05.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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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는 대체휴일을 제안한 법안이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여러 개 올라가 있다. 이렇게되면서 원외에서도 노사 간에 대체휴일의 도입 필요성을 놓고 지지와 반대로 나뉘어 공방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국회 내외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보면서 대체휴일 관련 유급휴일 논의가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 또한 논란 가운데 일부 주장은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있어 바로잡을 필요성도 있다.

먼저, 우리의 법정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자. 법정 공휴일(달력의 빨간날짜)은 일반 근로자들을 위한 공휴일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과거 산업화 시기에 연금, 보험, 그리고 휴일 등도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한 뒤 점차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 방식을 택해 왔다. 토ㆍ일요일 등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제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먼저 모범을 선보인 뒤 민간부문이 따라오도록 할 취지로 관공서의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고 민간부문 근로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민간부문의 유노조 대기업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또 여유가 있는 대기업 등에선 공공부문에서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을 자기 회사에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대다수 민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법정 공휴일은 그림의 떡이다..

그런 면에서 유급휴일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법정 공휴일을 누리고 있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유노조 대기업 등에 추가로 하루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유급휴일에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대기업과 민간부문의 중소기업 사이의 심각한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외국은 어떤가 알아보자. 법정 공휴일은 있으나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는 나라들이 여럿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이다. 이런 나라들은 유급휴일이 하루도 없다. 반대로 법정공휴일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유급으로 적용하는 나라들이 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이다. 우리도 법정 공휴일이 있으나 모든 근로자들에게 강제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의 그룹에 속한다.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의 유급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날은 1년에 하루(근로자의 날)뿐이다. 일부 경제단체에서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이 15일인 것을 마치 모든 근로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유급휴일이라면서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오인한 주장이다. 주휴일을 제외한 우리의 유급휴일이 외국 보다 많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볼 때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휴일정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중소기업에서 적용되는 유급휴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법정 공휴일을 민간부문에게도 확대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쉬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굳이 대체휴가를 늘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정 공휴일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은 아마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재계로부터 대체휴일 보다 더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자는 이번에는 차선으로 대체휴가를 도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여전히 만성화되어 있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관공서에만 적용되고 일반 근로자들을 제외시킨 법정공휴일이라는 구시대 유물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낡아빠진 휴일제도가 좀 우스워보인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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