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이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지역의 2배 가량 부과됐던 범칙금이 추가로 인상될 전망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성북구 석관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현장을 찾아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의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범칙금과 과태료는 일반지역에서보다 2배 가량 무겁게 부과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보다 더 올리겠다는 의미다.
도로교통법은 학교의 주요 출입문 반경 300m이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시속 30㎞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89명이며, 이 가운데 5월사망자가 37명(12.8%)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1년 751건, 2012년 511건 등 최근 2년간 1,26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에도 충북 청주에서 4세 어린이가 스쿨존 도로를 건너다 차량에 치어 숨졌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5월 한달간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스쿨존·유원지·놀이공원 등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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