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중부면 장경사(주지 경우스님)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며 "국가는 장경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해당 종교용지의 소유권을 장경사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가 장경사에 대해 1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를 하면서 진행됐다. 장경사는 1965년 대웅전이 위치한 토지를 매수해 대웅전 등을 건립했지만 1988년 토지 1필지가 알 수 없는 연유로 국가 소유로 보존 등기됐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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