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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에게도 노동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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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에게도 노동자의 권리를"

입력
2013.05.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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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5년 전 첫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대형서점 계산대 보조 업무로 고객이 구매한 책에 도장을 찍어주고 봉투에 담는 일이었다. 1일 7시간 근무 시간 동안 내내 서 있다시피 했지만 시급은 당시 최저임금이었던 4,000원을 넘지 못했다. 저녁마다 퉁퉁 붓는 다리를 보면서 '제발 의자 하나만 놔주면 좋겠다'고 바랐다. 돈이나 좀 더 받자는 생각에 시급 200원을 더 주는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업무 강도는 마찬가지였다. 하루에 100명 손님을 받으며 쉴 틈 없이 커피를 만들고 베이글을 구웠다.

그러던 한 달 만에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손이 느리고 우리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씹다가 단물 빠지니 버리는 일회용품이 된 기분이었지만 어디 털어놓을 곳 하나 없었다"고 말했다.

김지수(가명·30)씨는 아르바이트 경력만 10년이다. 편의점, 찜질방, 만화방, PC방 등 야간 시급이 세다는 곳에서는 대부분 일해 봤다. 자칭 타칭 '알바 달인'이지만 그는 최근에서야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4대보험 가입은 당연히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10년 동안 올빼미처럼 낮과 밤을 바꿔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서류상으로 그는 노동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했다. 이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단체인 알바연대 주최로 열린 '알바들의 메이데이, 알바데이' 행사에서는 100명이 넘는 알바연대 회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 인근에 모였다.

형형색색의 프랜차이즈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의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부당한 대우 등을 고발하며 '생계형 알바생'들의 고충을 털어놨다.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24)씨는 "주휴수당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데 주휴수당을 요구했을 때 사장님들이 한 번도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며 "주휴수당을 두 번 탔는데 두 번 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서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박건진(17)군은 "몸이 너무 힘들어 쉬고 싶다고 하면 사장님들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너 아니어도 쓸 사람 많다'는 식"이라며 "반말은 기본이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업무까지 시킬 때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 1월 발표한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편의점, 식당, 주유소 등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789곳의 218곳(12.2%)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중 1개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62.8%에 달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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