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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女’라며 거짓 사진 유포한 3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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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女’라며 거짓 사진 유포한 30대 기소

입력
2013.05.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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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태철)는 '성추문 검사' 사건의 실제 피해자와 무관한 여성 A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차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A씨의 사진과 함께 '성추문 검사의 여자사진. 미모가 완전히 꽃뱀이었군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다.

차씨는 다른 인터넷 블로그에서 A씨의 사진을 구했으며, A씨를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로 알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서울동부지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성추문 검사' 전모(31)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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