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리를 해태(懈怠)하면 곤란하다→~게을리하면 곤란하다'
'당발송금→해외로 보내는 송금'
금융분야에서 쓰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한자어 백여 개가 쉬운 말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1일 소비자 불편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 표준약관에 들어가는 용어 가운데 114개를 쉬운 말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어려운 한자어(36개)와 오해하기 쉬운 용어(46개)가 우리말로 또는 쉬운 말로 바뀐다. 가령 '원가(元加)'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다'로, '상위(相違)하다'는 '서로 다르다'로 각각 개선된다.
전문용어(30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바꿀 말이 마땅치 않은 경우는 따로 설명을 적어 넣도록 했다. '대리환급 변제충당'이라는 단어에 '은행이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이란 설명이 각주로 붙는 식이다. '징구하다'는 '받다'로,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대체하는 등 권위적인 말이나 옛 법률용어 2개도 바꾼다.
온영식 금감원 감독총괄국 부국장은 "앞으로 각 금융권역별 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할 때 새 용어를 쓰도록 하고 다음 달까지 홈페이지(www.fss.or.kr)에 '국민제안' 코너를 만들어 어려운 용어를 계속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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