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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생활안전, 공익신고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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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생활안전, 공익신고로 지키자

입력
2013.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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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염소가스 누출 등 일련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국민들은 은근히 불안하고 찜찜하다. 공장 인근에 사는 사람들만 걱정할 문제도 아니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강 건너 불'도 아니다.

지난해 9월 일어난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부터 최근 여수산단 폭발사고까지 규모가 큰 것만 해도 열손가락에 꼽는다.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지 않은 작은 사고나 위험은 더 많았을 것이다.

화학가스 누출과 같이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들은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사전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사고위험을 감지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그 방법 중 하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알리는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해주기 위해 2011년 9월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었다.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교량을 시공하거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허위로 받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등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면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3월말까지 1년 반 동안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침해행위신고는 1,952건이나 된다. 1~3월 석 달 동안 공익침해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했거나 상담해온 건수는 총 6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가 넘는다. 공익침해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고 신고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최근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관심에서 보여주듯 분야별로는 '안전' 관련 신고가 지난해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다. 일례로 쓰레기 소각시설 배출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회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굴뚝자동감시시스템을 조작했다고 신고한 직원은 대기환경오염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책임감면을 적용하여 처벌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많다.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아직 180개 정도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올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용법률과 보호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문제나 위험물 안전관리에서 발생하는 각종 침해행위는 명백히 공익침해행위로 보이지만 아직은 권익위가 관련 법률을 적용시키지 못해 공익신고로 보호받을 수 없다. 또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자진신고하여 형벌이나 징계를 받을 때만 그 책임을 감면하는 데에서 나아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도 보호해줄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사회 각계에서 우리내부의 잘못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최현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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