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해 영수증만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진단서 등 복잡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또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 당한 계약도 미납입 보험료를 분할 납입할 경우 되살릴 수 있게 된다.
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험금이 소액임에도 증빙서류 발급 등으로 1만원 안팎의 추가 비용이 드는데다 시간도 소요돼 청구해도 실익이 적다는 보험 계약자들의 불만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기간도 앞당기기 위해 보험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회사별 지급기간 공시를 추진키로 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평균 보험금 지급 일수를 공시항목에 포함시켜 관련 협회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토록 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 계약이 무효화된 보험을 되살릴 경우 미납입 보험료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은 무효화된 뒤 2년 이내에 계약을 살리고 싶을 때는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3개월간 보험료를 나눠 내면 보험을 되살릴 수 있다. 우선적으로 보험금 미납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여러 보험사에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진단을 중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며 각종 질병진단과 관련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제3의 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질병 종류가 확대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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