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거나 은퇴하더라도 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직ㆍ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기간(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5.89%(사업주와 가입자가 반씩 부담)인데 퇴사ㆍ은퇴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자동차ㆍ주택 등 재산을 포함해 보험료가 부과돼 이전 보험료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1년 기준 지역가입자 전환세대의 46.2%가 이전보다 보험료가 올랐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의 계속 가입자 규모가 9만5,000명에서 19만여명으로 늘고 1인당 평균 1만9,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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