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인 하도급법과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나머지 경제민주화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처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두고서는 여야간 첨예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가맹점사업법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유력하다. 가맹점사업법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FIU법은 FIU가 보유한 고액현금거래와 의심 거래 정보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정무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핵심 쟁점으로 인식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6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그간 3차례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논의했으나, 재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현행법에선 일감몰아주기가 불공정 거래 행위 중의 하나로 분류돼 규제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에도 일감몰아주기를 포함시키고 있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제재가 보다 용이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계는 그러나 "정당한 계열사간 거래도 부당 내부거래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다음 국회에서도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밖에 금산분리 강화(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 신규 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등 굵직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해 있다.
법사위원회에도 재벌 총수 등의 경제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어렵게 해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기업 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의 논리 대결이나 대기업 등 재계와 정치권과의 힘겨루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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