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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공약 뒤집다가는...”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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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공약 뒤집다가는...”역풍 우려

입력
2013.04.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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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 전망이 불투명했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하도급법이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법안인데다 여야 6인협의체가 합의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업활동 위축 우려 등을 내세워 신중한 검토를 위해 법안소위로 회부하자고 맞서 처리가 불투명해 보였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날 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큰 진통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나 정부가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이 큰 법이라는 점을 감안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만나 하도급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하도급법 처리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자유 투표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선 "당내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데다 대선 공약인 하도급법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당이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쏟아질 비난 여론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법안들 중 하도급법이 갖는 비중이 크지 않아 상임위 결정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하도급법은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공정거래법이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 비해선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 당직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법안 중 일부는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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