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이재희)는 30일 서울에 소재한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경영개선명령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즉시 선임, 이후 예보가 자금 지출을 요청하면 적절성을 파악해 허가하는 등 파산관재인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예보는 채권 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한 뒤,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등의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할 계획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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