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과 정년연장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몇 시간 만의 신속한 처리다. 하청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거래 행위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은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안)으로 여겨져 왔다. 하도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우선 반가운 이유다. 아울러 그 동안의 논란을 이유로 지연돼 온 다른 경제민주화법도 조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
개정안의 통과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온 기술유용 행위에 덧붙여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도 함께 규제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협해 온 대기업의 횡포를 적잖이 막아줄 튼튼한 방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법의 힘을 보태어 하도급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국회의 자세는 경제민주화가 일부 오해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본 모습에 다가서는 것임을 일깨운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최대 3배'로 조정한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이만하면 일반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장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했던 실상에 적잖은 변화를 부를 만하다.
여야가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다른 경제민주화법안의 생산적 심의에 자극제로 삼길 바란다. 국민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법안을 두고 여야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국회가 '일반적 법체계와 어긋난다'거나 '대기업에 대한 심리적 압박만 클 뿐 실효성이 없다'는 등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와 달리 특정 대기업이나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려고 애쓰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여야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이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한창 씨름하고 있다. 잇따른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통해 과소 과징금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중요한 걸림돌로 확인됐다. 또 산업경쟁력이 국민 안전보다 앞세울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여야가 이를 명심하기만 하면, '매출액 10%'라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적절히 조정해 조속히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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