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동차 연비 표시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비 오차 허용 범위가 현행 5%에서 3%로 축소되고,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후관리 연비의 허용 오차가 내년부터 3%로 줄어든다. 2002년 이후 지금까진 표시 연비의 5% 이내에 미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정해 왔다.
연비 산출ㆍ측정 방식도 개선된다. 연비 산출에 쓰이는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값을 실제 측정치를 반영해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차는 4.4%, 경유차는 3.5%, LPG차는 2.9%씩 각각 연비를 낮춰 표기하게 돼 실연비와 더 가까워진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연비측정 시 사용되는 연료 품질ㆍ타이어 공기압 기준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신기술 적용 차량의 시험 방식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연비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도 강화됐다. 현재까지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였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액수도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또 자동차업체가 신고하는 연비를 점검하는 '신고연비 적정성 사전 검증제'를 연내 도입하고, 사후관리 검증 차종도 현행 3~4%에서 올해는 6%(45개 모델), 내년 8%(60개), 2015년 이후 10%(75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연비신고 단계의 검증 및 사후관리 결과의 상세한 자료도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연비관리의 신뢰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사후관리 자문단도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국내 자동차 업체의 연비과장 논란 이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관련 법령과 고시를 8월 말까지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