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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표시등 끄고 승객 골라 태우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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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표시등 끄고 승객 골라 태우기’ 집중 단속

입력
2013.04.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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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전석에 있는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개조해 승차거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택시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30일 시에 따르면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위급 시 외부 구호 요청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비상버튼’을 개조해 승객을 골라 태우는데 사용하고 있다. 시는 우선 승차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점에서 대기ㆍ잠복하는 방법으로 택시표시등을 끄고 오다가 승객을 골라서 태우는 택시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현장에서 적발할 계획이다.

또 승차거부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해당 택시 업체를 방문해 위법 사실을 전면 조사ㆍ확인한 뒤 혐의가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택시표시등 비상버튼’ 개조가 적발되면 현행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운행정지(1차 적발 시 5일, 2차 적발 시 10일) 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서울 심야버스가 운행을 시작한지 1주일 만에 누적 승객이 1만 명을 넘었다. 하루에 약 1,500여명의 승객이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꼴이다.

19일 시범운행 개시일부터 26일까지 N26번과 N37번 2개 노선의 누적 승객은 1만1,709명으로 집계됐다. 이용객은 19일 923명에 불과했지만 26일에는 1,955명까지 늘었다.

이용객들은 대부분 대리운전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이 가장 많았던 26일(1,954명)을 기준으로 이용객은 대리운전기사가 56.2%(1,099명), 일반ㆍ직장인 33.5%(654명), 학생 10.3%(201명) 등이었다.

ㆍ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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