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등 동물은 위자료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애완견 주인 김모(25)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실수로 안락사 시킨 애완견 2마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등에는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아 동물 자체는 애완견과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해도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며 "안락사 당한 개 2마리 자체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배척하는 대신에 원고에 대한 위자료만을 산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3월 집에서 기르던 개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월 14만원의 위탁료를 내는 조건으로 맡겼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김씨의 개를 위탁 받아 키우던 중 2011년 3월 실수로 김씨 개를 유기견으로 오인해 안락사시켰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자신의 애완견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마리당 200만원)를 포함 모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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