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축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과 결로(이슬 맺힘) 현상, 새집증후군 이 상당 부분 해결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바닥두께 강화와 결로 방지를 위한 기준 신설,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일부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바닥두께는 210㎜(기둥식 구조는 150㎜) 이상이어야 하고, 물건 떨어지는 소리는 58㏈,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는 50㏈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바닥두께나 충격음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던 현재 규정을 공동주택에서 둘 다 충족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 기준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500가구 이상의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에 대해 해당 부위의 온도가 일정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지표값을 고시하고 이 값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단열재와 유리두께, 재료사양 등을 선택해 시공하도록 했다.
또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지하주차장ㆍ엘리베이터홀 벽체 부위 등 결로 발생 가능성이 큰 취약부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새집증후군 등 실내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서는 2010년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인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이번에 500가구 이상으로 대상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되며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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