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갖추고도 정체불명의 복지단체에 속아 수급자가 되기 위해 수수료를 뜯기는 피해가 확인되면서(본보 30일자 10면)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의문이 일고 있다. 불법단체를 통하기 전에 정부가 저소득층인 그들을 먼저 발굴ㆍ지원할 수 없었느냐는 지적이다.
정부도 기초생활수급자 발굴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다리 밑,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저소득계층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발굴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거나 긴급복지지원을 하는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시작했는데, 2011년 조사에서 발굴된 1만2,135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는 1,186건(9.7%)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발굴된 1만6,169건 중 2,278건(14.0%)이 수급자가 됐다. 나머지는 실제로 수급자격이 되지 않은 것이다.
복지공무원들만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어서,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통ㆍ반장, 방범대원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이들로 하여금 복지소외계층을 찾는'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찾는 비율이 더 낮아 올해 3월까지 발굴한 1,399건 중 3.2%인 46건만 혜택을 받았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소득을 확인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빠짐 없이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나라든 공적 부조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서비스를 하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소득 파악은 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인 금융자산과 생활실태 등은 본인 동의 없이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은 근로소득ㆍ자산ㆍ금융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월 154만6,399만원) 이하인 경우인데,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수급자의 자격이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수는 139만1,606명(82만3,348가구)으로 신규 신청자는 매년 14만~16만명 정도다.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실장은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공적부조 대상자의 발굴에 대한 정부의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좀더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며 "미등록 수급자들의 사정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보통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질병, 파산 등으로 지원이 긴급한 경우라면 수급자 결정 전이라도 '긴급생계급여' 제도를 통해 한달 생활비(1인 가구 21만5,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탈락했더라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와 129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하면 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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