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던 국내 첫 세대별 노조 청년유니온이 전국단위 노조로 인정받았다.
청년유니온은 30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다"며 "구직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며, 전국단위 법내 노조가 된 만큼 한국경총, 전경련 등에 당당히 교섭요청을 하며 청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 15~39세 직장인과 구직자를 구성원으로 한 청년유니온은 2010년 국내 첫 세대별 노조로 출범했다. 그러나 그 해 3월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부터 3년 동안 다섯 차례의 신고가 모두 반려됐다. 노조원 중에 구직자와 실업자 등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다 지난해 2월 법원이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서울시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을 인정했다. 이후 광주 인천 충북 대전 대구까지 6개 지자체에서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 현재 조합원은 700여명에 이른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른 노조의 사례와 지금까지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취업과 구직을 반복해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는 노동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당연히 받아야 할 설립 필증을 6번만에 받은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정말 환영할 만한 일로 조합원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적인 한계, 청년이라는 한계를 넘어 일자리 문제와 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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