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적용을 추진해 주목된다.
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난 2010년 입법을 추진하다 체육계와 카지노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된 레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레저세는 경륜과 경정, 경마 등 사행성 산업에 부과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이다. 예를 들어 마권이나 경주권을 판매하는 한국마사회 또는 경주(경륜, 경정) 사업자가 발권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식이다. 도는 정치권과 공조해 스포츠토토를 제외하고 우선 카지노에 레저세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도가 이처럼 레저세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26%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실제 강원랜드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납부한 국세는 3,897억원에 달하지만, 지방세는 전체 납부액의 11.6%인 513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라는 강원랜드 설립 목적에도 역행한다는 게 강원도의 주장이다.
평창 동계올림픽도 레저세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에 9조7,958억원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도가 부담하는 매칭비용이 4,5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림픽 개최를 위한 문화·관광·환경인프라를 개선하려면 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세제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카지노에 레저세가 부과되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도가 관리 운영할 경우 연간 1,300억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계근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는 "다른 사행성 사업인 경륜과 경정, 경마, 소싸움 등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레저세 신설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와 연대하고 국회의원 등과 합심해 관련 법령 개정으로 동계올림픽에 필요한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관련 법안의 18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공식 포기할 정도로 체육계와 카지노 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또한 세제개편에 대해 강원랜드 또한 경영수지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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