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하도급법의 국회 법사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재계가 경제민주화 관련법 처리에 반발하고 있어 다른 경제민주화법도 잇따라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차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 견해 차가 커서 처리전망이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하도급법이 여야 6인협의체에서 합의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이라는 점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업활동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소위 회부로 맞섰다.
앞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기업의 이해가 걸린 법안들의 처리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대기업이 불공정 근절에 앞장서면 경쟁력을 훼손하는 법안에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하도급법 처리가 무산되는 바람에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과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등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상정됐지만 논의가 미뤄졌다.
한편 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리상 문제점을 심사하는 법사위가 전문성을 갖고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여야 만장일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월권이고 위법"이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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