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물게 됐다. 해당 기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S매체 기자 C(50)씨는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배모(27)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인 지난해 4월 당시 구치소에 있던 배씨 등을 인터뷰한 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고대성추행사건 배XX 가해자인가! 인터넷 여론 마녀사냥의 희생양인가!' 등 기사 4건을 잇달아 썼다. 피해자 A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C씨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C씨의 기사가 허위 사실이며, 공익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의 기사는 가해자 측의 주장만 토대로 성추행 사건의 범죄사실 자체는 물론 범행 전후 구체적 정황, 가해자들의 세부적인 진술과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실었다"며 "이는 배씨의 입장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론요지서에나 담을 만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보도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씨는 매체에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넷 포털 카페의 배너광고를 상당 기간 게재했고 이와 관련해 배씨 친척으로부터 지난해 7월 30만원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춰, 기사가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여론의 교정이라는 공익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배씨 주장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배씨 등은 2011년 5월 같은 과 동기인 A씨와 함께 경기 가평군으로 MT를 갔다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2년6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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