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2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정부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즉각 국회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을 발부 받고 나서야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므로 그만큼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은 어려워져 지난해 총ㆍ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공약한 불체포특권 포기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이 발부돼 사건의 실체 판단이 끝났다면 오히려 국회도 더 빨리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다. 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라면 국회가 여론을 의식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등의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내달 7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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