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를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정부의 4ㆍ1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앞서 안전행정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취득세 면세 조치를 4월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가 양도소득세 면세 기준일과 같은 4월22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원내 지도부가 이를 부인해 상임위에서 재논의키로 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한편 안전행정위는 이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의 표결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및 추가 검토를 위해 당장은 표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민생법안"이라며 즉각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김태환 위원장은 "신중히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안전행정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 30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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