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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에 유사 성행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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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에 유사 성행위 시켜

입력
2013.04.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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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9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여학생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광주 K중학교 교사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B(14)양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승용차에 태워 귀가하던 중 차 안에서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 건물 계단 등에서 B양과 C(14)양 등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고, B양 등의 가슴을 만지는 등 10여 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B양 등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도 수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학교 상담 교사를 통해 B양 등의 피해 내용을 전해 들은 학부모가 광주시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A씨의 파면을 요청했다. A씨는 이 학교에서 5년 전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1년 정교사로 임용됐다.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의 성범죄 사건은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50대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고, 강릉에서는 30대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순천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여고 교사가 기소됐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8월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성추행하다 적발돼 파면된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교사를 상대로 한 적성검사를 매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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