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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주변 시위서 장송곡 틀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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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주변 시위서 장송곡 틀면 업무방해"

입력
2013.04.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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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서울 강남의 대형 예식장 D웨딩홀 대표 등이 "예식장 근처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위 중 장송곡 사용은 금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식장의 혼주나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을 감안하면 이씨 등이 시위 과정에서 장송곡을 튼 것은 소음 수준과 상관없이 상당히 심각한 명예나 신용의 훼손, 업무방해 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D웨딩홀 측이 '예식장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꽹과리를 치는 등 소음을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서는 "시위대 소음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예식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D웨딩홀 측은 이씨 등이 몇 년 전까지 이 예식장의 소유주였던 한 업체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근에서 장송곡을 틀고 시위를 벌이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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