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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에 유사 성행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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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에 유사 성행위 시켜

입력
2013.04.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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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9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여학생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광주 K중학교 교사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B(14)양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승용차에 태워 귀가하던 중 차 안에서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 건물 계단 등에서 B양과 C(14)양 등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고, B양 등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10여 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B양 등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도 수 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학교 상담 교사를 통해 B양 등의 피해 내용을 전해 들은 학부모가 광주시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A씨의 파면을 요청했다. A씨는 이 학교에서 5년 전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1년 정교사로 임용됐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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