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을 통한 대선 개입 등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9일 오전 10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 조사했다.
원 전 원장 소환은 검찰이 지난 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11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오는 6월18일까지 수사를 끝내고 관련자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한 지 오래됐고 국민적 관심도 많아 지금이 적절한 소환 시기가 아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 대선 직전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에 야당 후보 비방 및 여당 후보 지지 댓글을 게재하도록 지시했거나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묵인했는지 여부, 국정원 내부통신망에 '원장님 지시ㆍ강조말씀'을 올리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에 출두한 원 전 원장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차분하게 하고 싶은 진술을 다 했다"며 "오늘로 (필요한 조사가) 다 되지는 않아 추가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통합당 등에 의해 고발됐으며, 지난달 23일 출국금지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소환에 앞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난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대선 댓글 게시 실무를 담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모씨를 지난 2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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