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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상대 채권추심 땐 TV·냉장고 등 압류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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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상대 채권추심 땐 TV·냉장고 등 압류 못하게”

입력
2013.04.2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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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여전사의 무분별한 채권추심 개선 방안 마련 지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채권추심 행태와 관련 “취약계층의 가재도구 압류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열린 주례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채권회수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유체동산까지 무분별하게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체동산은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생활용품 등을 말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유체동산까지 압류해 이를 경매에 넘겨 채무를 회수한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이 실제로 빚을 받아내는 효과도 없으면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서민층의 살림살이를 압류하고 있다는 것이 최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전체 여전사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채권추심을 자제토록 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각 금융사의 유체동산 압류실태를 정기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유체동산 압류 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 원장은 또 “최근 저금리ㆍ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수익성 하락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라며 “은행의 수익성 하락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밀 분석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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