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잠정폐쇄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입주기업들에 대한 거래업체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줄을 잇고 있다. 일부 기업은 영업손실까지 포함해 1년치 매출과 맞먹는 손해배상을 요구받는 등 입주기업들의 집단 부도ㆍ소송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28일 "공단에 입주한 섬유봉제업체 3곳이 이미 원청업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 통보를 받았고 7개 업체도 소송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현재까지 파악된 업체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나 검토 중인 원청업체는 모두 중견기업이며 아직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류업체 A사는 약 5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요구를 받았으며, 이는 이 업체의 약 1년치 매출에 달하는 액수로 전해졌다.
유창근 협회 부회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인력 귀환조치 이전만해도 공단 정상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어 거래처들이 기다려줬지만 근로자들이 전원 철수하는 순간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손해배상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대부분 입주업체들은 원청업체로부터 거래중단 통보를 받았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약 20%를 차지하는 전자기기 부품제조업체들은 예외 없이 모두 거래중단 또는 취소를 통보 받았다고 공단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이 전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데다 보는 눈도 많아 아직 별 얘기가 없지만 중견기업들은 본인들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라 거래를 끊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공단이 재개되면 거래를 다시 트겠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은 공단폐쇄에 따른 자체 손실도 큰 상황에서 거래업체들의 손해배상 요구까지 이어짐에 따라, 정부에 강력한 피해보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 내 제품 및 원부자재 보호대책마련 ▲남북 당국간 지속적 대화추진 ▲입주기업 재기를 위한 실질적 피해보전대책 마련 ▲30일 방북허가 등 4개항을 정부에 요청했다. 일각에선 현행 제도론 피해보전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요구도 나오고 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