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9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ㆍ터키 FTA가 내달 1일 발효된다. 6ㆍ25 참전국으로 오랜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한ㆍ터키 관계가 마침내 경제동맹으로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ㆍ터키 FTA의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5월1일자로 발효된다. 2008년 1월 터키가 먼저 우리나라에 FTA 체결을 제안한지 5년여만, 2010년 3월 협상 출범을 선언한지 3년여 만이다. 한ㆍ터키 FTA는 두 협정에 더해 기타협정(서비스ㆍ투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타협정은 향후 1년 내에 타결키로 양측이 합의한 바 있다.
FTA가 발효되면 양측은 10년 내에 거의 모든 품목(수입액 기준)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 중 한국의 관심분야인 터키의 공산품 관세는 7년 안에 전부 없어진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TV(14%) ▦디젤ㆍ휘발유 중소형 승용차(10%) ▦합성수지(6.5%) ▦윤활유(3.7%) ▦자동차부품(3∼4.5%) ▦철도차량(1.7%) 등에 붙는 세금이 모두 사라져 가격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ㆍ터키 FTA 발효로 예상되는 수치상 무역증대효과는 기존 한미 FTA나 한ㆍ유럽연합(EU) FTA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터키가 가진 시장 잠재력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이상이라는 평가다. 우선 터키는 7,370만명(유럽 2위)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데다, 유럽 재정위기에도 연간 9~11%의 견고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신흥 경제대국이다. 여기에 유럽ㆍ아시아ㆍ북아프리카ㆍ중동을 잇는 가교로서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시장에 접근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터키는 EU와 관세동맹, 요르단 모로코 등 16개국과 FTA를 맺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FTA를 성사시킨 덕분에 상당 기간 시장 선점효과도 점쳐진다. 터키는 현재 일본과는 FTA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단계이고 중국과는 아직 공식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수석연구원은 “한ㆍ터키 FTA 발효로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냉연강판, 섬유사, 윤활유 등 분야에서도 수혜가 예상된다”며 “관세 혜택이 상당한 만큼 중소업체들이 마케팅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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