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이 한국 국적 전문직 인력의 미국 현지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직 비자(E-4) 허용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전문직 비자 발급 건수가 현재보다 최대 5배 늘어난 1만5,000건으로 증가해 국내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의 현지 기업 취업기회가 늘어난다.
이날 발의된 '한국과 동반자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국적 전문직 인력에 최대 연간 1만 5,000개의 E-4 발급을 허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 발급하는 연간 8만5,000개(학사 6만5,000개, 석사 이상 2만개)의 취업 비자(H1B) 가운데 한국인에게는 3,000~3,500개가 배정돼 있다.
E-4와 H1B는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과 발급 절차 등이 흡사하다. 그러나 E-4는 취업 비자 발급에 있어 가장 까다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며 통과하기 어려운 국토안보부의 심사 절차가 생략돼 비자 발급이 수월하다.
이번 발의에 앞서 상원 양당 중진의원 8명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는 통합 이민법에 합의하면서 한국에 전문직 비자인 E-5를 별도 발급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회도 한국인 전문인력 1만500명에게 E-3 비자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한미 FTA 공정성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 국적 전문직 인력의 미국 현지 취업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비자의 발급과 관련한 법안이 상하원에 3개나 동시에 발의된 상황이다. 그러나 각각의 법안 내용이 유사해 양원 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이민 개혁안이 좌초할 때를 대비해 1만5,000개의 쿼터를 배정한 로스캠 의원의 법안이 시행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 합의안을 성사시키고 다시 이를 표결 처리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비로소 시행된다.
8인 위원회는 하나의 법 체계로 통합된 포괄 이민 법안을 8월 여름 휴회 이전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빨라도 8월 이후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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