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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특채 교사 3명' 임용 취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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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특채 교사 3명' 임용 취소 될 듯

입력
2013.04.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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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 채용해 논란이 있었던 교사 3명의 임용이 결국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교육부의 임용취소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교육부가 절차상 문제를 보완해 다시 임용을 취소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박영숙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26일 시교육청에 '법원이 적시한 임용 취소의 절차상 하자를 고쳐서 교사 3명의 임용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용을 취소할 당시 원고 측에 처분을 사전에 통지했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임용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교육부의 임용취소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교육공무원법 43조 2항에 위배되지 않고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과장은 "판결 내용은 임용취소 처분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고 승소 판결을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취소 자체는 적법하다고 해석해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채용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검토한 뒤 정해진 절차를 다시 밟아 임용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 3명은 모두 부당해고를 당한 사례로 적법한 과정을 거쳐 특별채용됐다"며 "서남수 장관이 이전 장관의 부당한 임용취소처분을 해소하지 않고 전례를 따르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사후매수죄로 구속기소돼 4개월간 복역하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석방된 뒤 지난해 2월 교사 3명을 서울시내 공립고에 특채로 임용해 권한 남용 논란이 일었었다. 특채 교사 가운데 이모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해 사직한 뒤 곽 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맡았고, 조모씨는 사립학교 재단비리를 제보해 2006년 해임된 뒤 곽 전 교육감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었다. 박모씨는 교사 시절 이적단체 가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교육부는 특채 직후 이들의 임용 취소 및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이 불응하자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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